"부모한테 비밀" 지적장애 직원 성폭행…보조금도 가로챈 사장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10.17 05:40
/사진=뉴시스
지인 소개로 고용한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로부터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도 명했다.

강원 평창군에서 제빵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인 소개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B씨(20대)를 2021년 11~12월 매장 화장실과 호텔 객실 등에서 4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을 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을 이용, B씨에게 임금을 50만원 지급했음에도 100만원 이상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2021년 12월부터 6개월간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 임금으로 약 177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B씨 명의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한 뒤 이를 지원금 교부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고, 이후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했다고 해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을 갖춰 성적 관계에 진지하게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과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려는 동기에서 범행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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