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원에 달하는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남부지법에 출석한 김 회장은 "피해자들이 생계 곤란 등 어려움 겪고 있는데 할 말이 없느냐", "임금체불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 248명에게 총 27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비씨플러스)의 유상증자 당시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같은 기간 회삿돈으로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달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및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외국 출국 금지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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