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대표 '사익추구' 적발… 가족회사 동원해 수십억 차익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3.10.16 12:00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A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의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B씨는 본인·가족 소유 회사들을 동원해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이를 위해 각종 위법 행위를 펼쳤다.

금감원은 16일 A사에 대한 잠정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올해 자산운용사 중점 검사사항인 대주주 등 사익 추구 행위를 중심으로 실시했다.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는 A사의 이사회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도 겸임하면서 미공개 직무정보를 활용해 투자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지배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

B씨는 A사 펀드가 보유한 부동산의 재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받고, 특수관계법인 C사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먼저 사들였다. 이후 A사 펀드에 고가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C사에 토지 매입자금을 우회 지원할 목적으로 C사의 은행 대출 시 A사의 예금 수십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또 B씨는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사전 보고받는 과정에서 우량 프로젝트에 대한 직무정보를 얻자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선행 및 우회 투자를 단행했다. B씨로부터 특수관계법인 D사의 투자 기회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운용역은 A사의 PFV(Project Financing Vehicle,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투자 예정액을 축소해 D사가 PFV 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 구성을 변경했다. PFV는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설립되는 페이퍼컴퍼니다.


B씨는 특수관계법인 E사 명의로 PFV 지분 투자도 시도했는데, E사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자 외부 투자자가 PFV 지분을 우선 매입한 뒤 자금을 확보한 E사에 원가에 파는 우회투자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B씨가 시행업을 영위하는 계열사 F사를 부당 지원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도 발견했다. F사 지분은 본인과 가족들이 지분 대부분을 간접 보유했다.

B씨는 A사와 F사의 합작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개입해 F사가 수취할 수수료 증액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A사는 F사와 신규 계약 및 PFV와 변경 계약을 체결, 자사가 수취할 수수료를 줄여 F사에 제공했다. A사 매입보수를 F사에 배분하면서 A사 월보수를 줄이고, F사의 월보수를 신설한 형태였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B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고 검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향후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 등 사익 추구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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