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테에 우유 뺄 수도 없고…" 식품·외식업 가격인상 고심

머니투데이 유예림 기자 | 2023.10.13 05:00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우유 제품이 진열돼있다. /사진=뉴스1


이달 1일부터 인상된 원유(原乳) 가격이 적용되면서 흰 우유를 비롯한 생크림, 버터 등 유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유제품을 원료로 쓰는 제과·제빵 업계와 카페 프랜차이즈 등 식품·외식업계는 가격 인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2일 제과·제빵, 카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통상 우유업체와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공급계약을 맺고 우유, 버터, 치즈 등을 공급받고 있다. 수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뤄져 이미 인상된 원윳값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지는 않는다.

문제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가격 인상 가능성이다. 이미 일부 기업은 이번 원윳값 인상 이후 가격 협의에 들어가 있어 '밀크플레이션(우윳값이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을 불러오는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과자류의 유제품 원료 비중은 1~5% 수준이고 가공식품에 쓰는 유제품 원료는 수입산 의존도가 높아' 원유 가격 인상이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제과·제빵업계 관계자는 "빵이나 과자에 들어가는 유제품 비중은 작지만 우유뿐 아니라 달걀, 밀가루, 설탕 등 원재룟값 인상과 인건비 부담이 겹쳐 원가 부담은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도 대부분 우유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브랜드 전용 우유를 구매한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해 가격을 조정한다. 대부분 우윳값 인상분을 소비자가에 바로 반영하지 않지만 일부 프랜차이즈는 지난 8월 원윳값 인상이 확정된 뒤 가격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맹점주가 본사에 판매가 인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카페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라테 음료에서 우유의 비중은 60%가 넘기 때문에 우윳값이 오르면 재룟값 부담이 커지는 가맹점주는 본사에 가격 인상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유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자 일부 가맹점주나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가격이 저렴한 멸균 우유나 편의점·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PB) 우유를 구매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지난 7월 음용유용 원유는 전년 대비 ℓ당 88원 오른 1084원, 가공유용 원유는 ℓ당 87원 오른 887원으로 결정해 이달부터 적용했다. 우유업체는 이를 반영해 최근 유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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