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불법시위에…경찰청장 "엄정 법집행하는 경찰관 보호돼야"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천현정 기자 | 2023.10.12 14:35

2023 국정감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사진=뉴시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지난 4월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고(故) 백남기 전 농민 사망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 집행한 경찰관 또한 보호받을 필요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집회시위 현장이 점점 무법시위로 변하고 있다. 불법시위에 정당한 직무집행한 경찰 간부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업무상과칠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서울경찰청장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윤 청장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대국민 담화, 내부적으로도 수차례 (불법시위 엄정 대응) 지시를 내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같이 가야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경찰이 불법 시위, 누워서 잠자고 있는 시위를 지켜주고 경비서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질의한 것에 대해 윤 청장은 "당시 이같은 국민 지적있었고 경찰 스스로도 일정 부분 적절치 않은 대응이 있었다고 판단이 있다"고 했다.

또 윤 청장은 "경찰 포험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불법집회 시위시 예상되는 국민 불편 최소화위한 집시 문화 개선방안 발표한 바 있다"며 "법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 달리해야 되는 부분있어서 발표한 내용대로 저희가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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