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죄질 극히 불량, 재범 위험 높아"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3.10.12 12:39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주환(32)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주환은 앞서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그러자 그는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전주환이 A씨를 스토킹한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된 항소심 재판에서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과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법이 보호하는 최고 권익이다. 범행 수법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스토킹 사건으로 기소되는 등) 공권력이 개입하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 가능성 면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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