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스타필드창원 점포 개설 등록 승인

머니투데이 창원=노수윤 기자 | 2023.10.11 17:19

유통업상생발전협 조건부등록 반영, 2025년 하반기 완공 예정

스타필드 창원 조감도./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가 스타필드 창원의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스타필드 창원은 지난 5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을 했고 창원특례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검토를 거쳐 창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3차례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또 스타필드 창원과 상생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인회가 참석한 가운데 요청사항을 토론했고 창원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제시한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건부 등록으로 수리했다.

스타필드 창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상생협약 대상 단체 중 2곳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스타필드 창원은 의창구 중동 부지 3만3042㎡에 연면적 24만7613㎡, 지하 7층·지상 6층 규모로 건축 중이다. 창고형 매장과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늦은 2025년 하반기로 예상한다.

박주호 창원특례시 지역경제과장은 "대규모점포 등록이 되면 상생협의가 미체결된 중소상인의 협상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해한다"며 "협의회 최종 의견대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에도 상생협의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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