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불량해 불합격"…특성화고 교장이 입시 조작,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천현정 기자, 김지성 기자 | 2023.10.11 10:07
경찰 로고./사진=뉴시스
특성화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외모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불합격을 지시한 학교장 등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 한 특성화고 전 교장 A씨 등 학교 관계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4월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1월 신입생을 뽑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학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장이었던 A씨는 평가자들에게 "특정 지원자의 외모가 불량하니 불합격시켜라", "정원 미달 학과를 채워야 하니 인기 학과 합격자 점수를 조정하라"는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신입생 선발 과정에 특정 지원자 2명의 점수가 낮아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1명은 최종 불합격했고 다른 1명은 정원 미달인 비인기 학과에 합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12월 감사 과정에서 이 학교의 입시 부정 행위를 확인해 A씨 등에 대한 징계를 학교 재단에 요청했다. A씨에게는 정직 처분, 다른 교사 1명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찰은 내부 고발을 접수하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이 학교를 대상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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