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면 그만, 없앤다"..서울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제로 도전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3.10.11 11:15

이행강제금 1억5000만원까지 가중 부과·특별현장점검 실시

서울 구로구의 직장어린이집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 /사진=뉴스1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중 부과한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선 위탁보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는 11일 이런 내용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제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2017년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연 2회 매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곳도 1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낸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488개소 중 458개 기업이 이행을 완료했고, 내년 4월까지 이행예정인 기업은 13개, 미이행 기업은 17개다. 최근엔 패션 플랫폼 업체인 무신사가 성수동 신사옥에 짓기로 했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백지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달 말까지 미이행 기업 17개에 대한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하고, 3대 대책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우선 그동안 자치구별로 제각각 운영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일원화해 원칙에 따라 의무 부과한다. 이행계획 미제출 사업장 또는 이행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년간 2회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엔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상향해 가중 부과할 예정이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매뉴얼도 제작해 각 자치구와 기업에 배포한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현실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선 위탁보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다만 앞서 보건복지부는 당장 이행강제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상황이다. 이미 다른 이행강제금에 비해 낮지 않고, 해가 갈수록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이 늘어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률상 지자체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그동안 시가 해오던 것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금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근로자가 마음 편히 아이들을 맡기고 일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지속 실행해 엄마아빠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한 달 복통 앓다 병원 가니 이미 전이…"5년 생존율 2.6%" 최악의 암
  2. 2 평창동 회장님댁 배달 갔더니…"명절 잘 보내라"며 건넨 봉투 '깜짝'
  3. 3 커피 하루 2~3잔 여성의 몸에서 생긴 변화…남자는? '글쎄'
  4. 4 쓰레기만 든 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5. 5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추석에도 '생이별' 아들 생각…"해피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