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 돼 있던 안전조치 고시를 통합했다. 또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고시가 통합됨에 따라 종전 일반규정을 적용받던 개인정보처리자와 특례규정을 적용받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개정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근 권한을 인사정보와 연계해 접속기록을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점검하도록 하는 내용 등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도 설명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처리 현장에서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 관련 해설서·안내서 후속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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