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8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5시5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B씨(62)에게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꺼낼 듯 위협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 5분 전에는 B씨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찌그러뜨렸다. 2021년 9월에는 B씨가 사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CCTV를 망치로 깨부쉈다.
지난 4월에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C씨(36)를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 복구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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