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속될까봐…10대 자녀 놓고 도망간 상습사기범 아빠, 징역 2년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 2023.10.08 09:29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사기로 옥살이하고도 출소 후 벌인 사기 행각으로 또 구속될까봐 미성년 자녀를 놓고 집을 나간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구리시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에게 "대부업에 종사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300만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000만원을 받은 뒤 다른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별다른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10대 자녀 2명만 두고 집을 나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무일푼으로 남의 집을 빌리거나 중고 거래 사기를 치는 등 다른 범행도 이어졌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 6개월 주차권을 판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 70만원가량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6년 같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수감 생활하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6월에도 다른 사기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구속될 것을 우려해 아이들을 방치, 도피 중에 이룬 가족들의 거처나 생계를 위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