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길 걷던 20대女 '퍽' 유사강간 40대…올 초에도 신림동서 강력 성범죄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조준영 기자 | 2023.10.05 16:19

지난 8월 발생한 '둘레길 살인' 사건에 앞서 올해 초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강력 성범죄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신림동 길거리를 걷던 여성을 수십 차례 때리고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자는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1-1 형사부(부장판사 송혜정 김영훈 김재령)는 오는 18일 유사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천씨는 지난 1월 신림동 길에서 지나가던 20대 여성 A씨를 쫓아가 발로 차는 등 수십회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이후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를 때린 것은 맞지만 수십회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해 폭행 횟수를 약 60회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당하던 중 잠시 천씨가 눈을 돌린 틈을 타 112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천씨를 붙잡았다.

천씨와 A씨는 일면식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천씨의 범죄 행위로 신체적 상처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입었으며 엄벌을 탄원했다. 그럼에도 천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도 본인에게 호감을 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천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 단계부터 재판부에 매일같이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90여 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10일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죄질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천씨는 성폭행 등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과는 별도의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에서 동종 전과 기록은 가중 처벌 사유다.

신림동에서는 지난 8월 '둘레길 성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최윤종(30)은 너클 낀 주먹으로 피해자 여성 B씨를 때려 기절시킨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또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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