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논란에 제3 업체 부당지원…과징금 5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3.10.05 14:24
공정거래위원회.

미스터피자가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에 '치즈 통행세'를 준 것이 문제가 되자 이와 관련 없는 제3의 업체를 섭외해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스터피자(5억2800만원)와 장안유업(2억5100만원)에 과징금 총 7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과거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인 정두현 씨의 업체를 통해 피자치즈를 구매해 가맹점에 공급했고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정 씨는 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2014년 1월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했다.

당시 장안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스트링치즈를 납품하고 있었다. 정 씨와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추가로 거래할 경우 외부에서 통행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장안유업은 피자치즈 유통마진 일부를 특수관계인(정씨)과 분배하는 조건으로 통행세 거래에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제품을 직접 납품했다.


장안유업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스터피자와 정 씨는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 기간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다. 장안유업과 정 씨는 중간 유통 이윤 합계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유통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음에도 미스터피자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구매하면서 과도한 중간마진을 제공했다"며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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