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두고 외도 저지른 남편…30년 지나 이혼 사유 될까[이혼챗봇]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10.05 13:00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배우자의 부정행위, 수십년 지나 이혼 청구하면 받아들여질까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 36년 차 부부다.

B씨는 동네에서 아내에게 극진하기로 유명한 '사랑꾼'이지만 정작 아내 A씨는 B씨에게 쌀쌀맞게 대한다.

이들 부부가 이렇게 된 것은 신혼 초 B씨의 외도 때문이다. B씨는 30여년 전 회사 직원과 불륜을 저지르다 임신 중인 A씨에게 들켰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B씨의 외도를 덮고 살기로 했다.

이후 B씨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고 A씨와 아이를 헌신적으로 대했지만, 아이들이 장성하자 A씨는 젊은 날 남편의 배신이 떠올라 괴로워졌다.

A씨가 현 시점에서 30년도 더 지난 남편 B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A씨는 B씨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살았고 이는 A씨가 B씨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봐 그 당시 발생한 이혼 청구권 역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과거 용서한 외도가 아닌 다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면 A씨의 소송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수십 년 전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


A씨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30여년 전 외도 상대였던 여성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

이 소송은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상간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진행해야한다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며 "A씨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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