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짚은 저가 ETF·ETN의 문제점은 호가스프레드 및 체결가격 변동성 확대, 괴리율 확대, 동전주에 대한 투기수요 증가 등이다.
거래소는 먼저 2000원 미만의 저가 ETF·ETN의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한다. 또 ETF·ETN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해 소수점 배율 상장을 자율화한다.
ETF의 경우 현재 2배 이내의 정수배율(음의 정수배를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한데, 정수배율로 제한된 상장기준을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허용한다.
ETN은 현재 2배 이내(기초자산이 채무증권인 경우 3배 이내)의 0.5배율 단위(음의 배율을 포함) 상품만 상장 가능한데, 0.5배율 단위 상장기준을 개정해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을 자율화한다.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12일까지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거래소 및 회원사 시스템 개발 후 12월18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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