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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기-동시진행으로 전세사기...'건축왕' 인천이 피해 전국 1위━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가동한 전세사기피해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면 총 8685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됐다. 이 가운데 국토부에 7851건이 이관됐으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는 총 6063건(이의신청 인용 110건 포함)이다.
사기유형은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이 의심되는 건수가 2536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탁사기 443건(7.3%), 대항력 악용 8건(0.1%), 수사개시 등 기타 3076건(50.7%) 등의 순이었다.
전세사기 피해는 절반 이상이 수도권(66.4%)에 집중됐는데 건축왕 사건이 발생한 인천 1540건(25.4%)이 가장 많았다. 서울도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 등의 여파로 1442건(23.8%), 경기 1046(17.2%), 부산 847건(14%), 대전 446건(7.4%)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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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다세대주택이 32.2%로 가장 많아...1억 이하 소액 구간이 '절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9.3%(2987건)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도 30.7%(1859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1034건(17.1%)이나 됐다.
임차인의 경우 선순위는 2588건(42.7%), 후순위 3032건(50.0%), 대항력 없는 임차인(신탁사기)은 443건(7.3%)이다. 내국인 피해는 5955건(98.2%), 외국인은 108건(1.8%)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대출액 한도도 4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내놨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공공임대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등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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