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집게 입시학원의 '은밀한 거래'…과장·허위 광고까지 덜미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 2023.10.04 16:44

(종합)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교육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기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관련 후속조치 등 논의했다.2023.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에서 규정한 '사교육 카르텔'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 교사와 이른바 '킬러문항'을 거래한 사교육업체 중에 대형 입시학원이 대거 포함됐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일타강사' 역시 수능 출제 교사와 문제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21곳을 수사 의뢰했다. 지금까지 수사 의뢰된 사교육업체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이투스교육, 종로학평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타 강사로 유명한 현우진씨가 차린 교재 업체 등도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322명의 자진신고를 받았고, 이 중 본수능과 수능 모의고사 출제 이력이 있는 22명의 교사를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과 거래한 사교육업체 명단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위원과의 유착 관계 등 카르텔 의혹, 사교육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 부조리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다만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사교육업체의 명단과 관련해선 "현재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다.

사교육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역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교육업체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송부로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15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9개 사업자로부터 19개의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수능 출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부당하게 광고한 업체는 5개사(7건)다. 공정위 역시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의견을 받은 이후 이달 중 최종 전원회의(법원의 1심 기능)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확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제) 경력이 아예 없는데 강사·집필진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가 있었다"며 "수능 출제위원에 부합해야 하는데 검토위원이라든지 일반 모의고사 관련해 참여 경력이 있다는 것을 전부 수능 출제로 합산해서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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