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출산율 0.7명' 韓, 아동수출 '세계 5위'…10명 중 4명 해외로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박상곤 기자 | 2023.10.05 06:00

[the300]

/사진=뉴스1 DB

한국에서 태어난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년 고국을 떠나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 0.7명대의 '초(超)저출산'으로 대한민국 인구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도 세계 5위의 '글로벌 아동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년 간(2004~2021년)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을 간 아이는 총 1만6051명으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보다 해외입양을 더 많이 보낸 나라는 순서대로 △중국 △러시아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뿐이다. 이 가운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가 유일했다.

그나마 매년 해외로 떠나는 아이들의 수는 줄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2239명에서 △2006년 1813명 △2011년 950명 등 완만히 감소하다가 2013년(219명)을 기점으로 500명 이하로 떨어져 2021년에는 222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222명도 세계 5위 수준이다. 2013년(18위)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매년 전 세계 입양자 출신국 상위 1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국내입양 우선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 제7·8조에 따라 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고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 해외입양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국내·외 입양자는 각각 182명, 142명으로, 여전히 입양아 10명 중 4명 꼴로 해외입양길에 오른다.



우리나라는 벌써 10년 째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 중이다. 헤이그협약의 핵심 기조는 아동은 원가정 내에서 양육돼야 한다는 것이며 해외입양은 출신국 내에 해당 아동을 보호할 영구적인 가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등의 조건 하에서만 허용되도록 했다. 해외입양 업무를 정부 대신 수행해야 할 '인가단체' 역시 비영리 목적을 추구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협약에 서명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 논의를 이유로 국회 비준을 아직 받지 못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허가 아래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총 3곳의 민간 기관이 해외입양 사업을 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해외입양을 보낼 때 받는 수수료는 한 건 당 최소 1만3584달러(약 1849만원)에서 최대 1만9500달러(약 2654만원)다. 반면 국내입양은 수수료가 없다. 구조적으로 기관들 입장에선 해외입양을 많이 보낼수록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편 지난 6월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도 법이 시행되는 2025년 협약 비준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해외입양에 대한 책임과 권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국내입양 우선정책이 추진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해외로 보내지는 현실은 아동인권과 인구위기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입양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을 우리나라가 품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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