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못 찾아?"…운전하는 택시기사 뒤통수 '쿵' 박치기한 50대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10.04 09:36
/사진=뉴스1
길을 잘 찾지 못한다며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뒤통수에 박치기를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으로 가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귀를 잡아당긴 뒤 뒤통수에 박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당한 B씨가 정차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차에서 내린 A씨는 다시 B씨의 이마에 박치기하고 손을 깨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씨가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한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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