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대출 자문업무는 어디까지...카카오페이증권, 자문료 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 2023.10.03 13:41
/사진=대한민국 법원
카카오페이증권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문업무를 완료한 뒤 자문료 6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카카오페이증권이 A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지난달 2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증권은 2021년 12월 건설사인 A사와 메디컬 근린생활시설 신축 사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대주단(건설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채권금융회사 단체) 등과 470억원 규모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시공사인 B사가 2022년 6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서가 대주단에 제출되지 못하자 PF대출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

A사는 2022년 7월 건설사를 변경해 대주단과 다시 PF대출약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다시 무산됐다. 이후 A사는 카카오페이증권에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카카오페이증권은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대주단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PF대출 진행을 승인함으로써 자문업무는 완료됐다"며 "승인 1개월 후인 2022년 7월22일까지 A사는 자문료 6억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자문료 6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자문업무는 PF대출이 승인되도록 시공사 선정을 돕고 이견을 조율할 것을 포함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해 PF대출약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카카오페이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상 카카오페이증권의 주된 의무는 대주단을 모집해 자금조달을 주선하는 것"이라며 "PF대출약정이 시공사의 포기로 이뤄지지 않았고 A사가 새로운 시공사를 물색해 다시 약정체결을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A사는 카카오페이증권에 자문을 요구하거나 시공사 선정에 관한 항의를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 등은 카카오페이증권의 자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의 계약서는 대주단과 협의된 내용대로 PF대출약정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피고 측 사정으로 인해 PF대출약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원고에게 6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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