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美법인 준법감시 문제로…337억 제재금 부과

머니투데이 뉴욕=박준식 특파원 | 2023.09.30 06:37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경찰이 사모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피델리스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만기일을 지키지 않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 2023.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한은행 미국 현지법인 아메리카신한은행(Shinhan Bank America)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을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37억원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29일(현지시간) 아메리카신한은행은 "2017년 6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 이번 제재 및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최근 행내 컴플라이언스(준법부서) 팀에서 일하던 임직원 일부가 퇴사해 내부 문제를 고발하고 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추가조사를 받게 되면서 최근 내홍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미국 지사와 본사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미국 당국과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준법체계와 관련해 제재금 부과를 면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부과된 제재금은 3개 감독기관 합산 2500만 달러(FinCEN 1500만 달러(FDIC 500만 달러 포함) /NYSDFS 1000만 달러, 한화 약 337억원 수준)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제재국가 및 기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이 아니고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지 감독당국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완전한 개선을 이루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은행 측은 "해당 내용은 CSI(Confidential Supervisory Information)로 해당 기관이 공시한 이후에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라고 밝혔다.

은행 측은 "2017년 FDIC와 합의서 체결 이후 아메리카 신한은행에서는 BSA(자금세탁방지 관련 미 연방법)/AML(자금세탁방지) 규정 제/개정,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등 컨설팅, 2019년 1월 Sanction 필터링 및 2020년 7월 거래 모니터링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충원(2017년 9명 에서 2023년 43명) 등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은행 측은 "이번 제재금은 아메리카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납부 후에도 미국 감독규정상의 적정 자기자본(Well-capitalized)을 초과하는 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동성 등 재무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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