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 4·3 일반재판 희생자 권리구제 위해 최선"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3.09.27 19:55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 /사진=뉴스1
법무부가 제주4·3사건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희생자 20명이 검찰 청구로 열린 첫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앞으로도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제주지법 형사4-1부(부장판사 강건)는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두규씨 등 20명의 직권재심 사건 첫 재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직권으로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재판에서 무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당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당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명예회복과 권리구제 필요성에서 군법회의와 일반재판 희생자 간 차이가 없는 만큼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8월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법령이 개정됐다.

법무부는 "위 판결은 이런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제주 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주도를 방문해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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