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나중에" 장인 말에 잠자리도 안 해…'선 넘는' 처가, 이혼 될까요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3.10.02 11:00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지인 소개로 만난 아내와 2년 연애 끝에 결혼한 A씨. 결혼 생활은 어느덧 4년차로 접어들었지만 A씨에게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고민이 있었다. 처가가 부부 생활에 개입하는 정도가 '선을 넘었다'고 느껴진 것이다.

장인은 A씨가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이면 "우리 아이가 술 마시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으니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아내 B씨의 행동도 처가 식구들의 개입을 부추겼다. A씨는 "아내는 조금만 다퉈도 곧장 장인에게 달려가 집에 오지 않았다"며 "화해를 하려면 언제나 처가에 가 아내와 식구들에게 사과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부부간 잠자리도 처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장인은 "아직 경력을 더 쌓을 나이이니 아이는 나중에 가지라"며 매달 A씨에게 조심하라고 전화했다. B씨는 아이 계획을 미루라는 장인의 말을 듣고 1년 넘게 A씨와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

연애 시절부터 참아온 A씨였다. 결혼 전 아내는 부모님이 엄하다는 이유로 8시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다 보니 퇴근 후 데이트를 하기 어려웠는데 A씨는 '그만큼 귀하게 자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기다렸다. 결혼을 허락 받을 때도 장인은 A씨 본인과 가족, 지인이 어떤 사람인지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A씨는 장인이 '명예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참았다.

하지만 결혼 4년차가 지나고 A씨도 지칠 대로 지쳤다. A씨는 "처가 식구들이 결혼 후에도 부부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게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며 "누구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들고 모든 일을 장인과 먼저 상의하는 아내에게 어떤 말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껍데기만 남은 결혼 생활을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다"며 "협의 이혼이 안 될 경우 소송이라도 해야겠는데 이런 사유로 소송이 가능한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혼 관련 법률전문가들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주목한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아내의 과도한 부모 의존으로 인해 부부 간 신뢰 관계가 깨지고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좀더 명확한 이혼 소송 근거는 B씨의 성관계 거부다. 장 변호사는 "성관계 거부가 무조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부모 말을 듣고 장기간 관계를 거부하는 이런 경우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 법원은 부부간 성관계를 결혼의 본질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장다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청구 사유로 규정하는 제840조 제3호에 근거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여기에서 '부당한 대우'가 폭언, 폭행과 같이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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