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속에만 숨겨둔 '짝사랑' 들켜…화난 남편의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3.10.01 12:00
/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

A씨와 남편은 결혼 2년차 신혼부부다. 아직 슬하에 자녀는 없다. 신혼부부지만 두 사람은 자주 못본다. A씨는 "각자 평소 직장 업무가 많아 일하는 시간이 길다"며 "평일에는 길어야 1시간 정도 얼굴을 보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주말에도 하루는 부부가 모두 출근해야 해 주말 쉬는 날에는 잠을 자기 바쁘다.

그러던 중 A씨는 같은 직장 상사 B씨에게 마음을 품게 됐다. B씨도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A씨는 겉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짝사랑'으로 남겨둔 것이다. A씨는 대신 이런 마음을 일기장에 풀어냈다.

문제는 남편이 우연히 일기장을 읽으면서 벌어졌다. 남편은 "불륜이다", "직장에 연락을 하겠다"며 A씨에게 화를 냈고 끝내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A씨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이혼 소송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짝사랑했지만 표현은 하지 않은 A씨. 이런 경우 남편이 A씨에게 이혼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

A씨의 행위는 통상적인 의미의 '불륜'은 아니다. 관건은 법원이 A씨 행위를 민법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다. 민법 제840조는 제1항을 통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호감을 마음 속으로만 품었을 뿐 표현한 적 없어 어떤 일도 벌어진 적 없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정신적 불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불륜은 그 행위로 인해 부부간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정도에 이른 정도여야 인정된다. A씨 말처럼 아무 표현도 안하고 혼자만 좋아했다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매우 작다.

다만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만 하지 않았을 뿐 애정 표현을 한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장 변호사는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서로 깊은 애정 표현을 나눈 경우 법원이 '부부간 신뢰를 깨뜨린 정신적 외도를 했다'며 부정행위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짝사랑의 대상인 B씨가 상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있을까. 장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실제 불륜을 했다고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상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법원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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