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혁신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머니투데이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2023.10.05 04:00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COVID-19)의 감염병 등급이 지난 8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7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통을 안겨준 감염병이지만, 유례없이 짧은 시간에 백신이 개발되기도 했다. 통상 백신 개발에는 최소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소요되는데, 코로나19 백신은 불과 1년여만에 개발됐다.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연구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였다. 2020년 2월 유전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공유했고, 그 결과 신뢰도 높은 방대한 양의 연구데이터를 토대로 백신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연구데이터의 공유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주도(Data-driven)' 연구가 활성화하고 있는데, 소재 분야가 대표적이다. 소재 물성 데이터베이스인 '머트리얼즈 프로젝트(Materials project)'는 30만개 이상의 다양한 소재 데이터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전 세계 연구자들은 이 데이터를 AI 기술과 결합해 배터리·태양전지·초전도체 소재 등의 개발에 활용하며 소재 연구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2013년 미국은 연방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에는 그 대상을 연 1억 달러(약 1355억원) 이상의 R&D(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기관에서 전체 연방정부 기관으로 확대했다.

EU(유럽연합)는 2016년 발표한 '3Os(Open Innovation, Open Science, Open to the World)' 비전에서 공유·재사용이 가능한 데이터의 공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연구인프라(유럽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 등)를 확충하고, 데이터 관리계획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수년 전부터 정부 예산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이 소재·바이오 등 일부 분야로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국가 연구자산의 해외유출 사건·사고 증가 등을 고려하면 연구데이터의 안전한 관리·활용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연구데이터의 안전한 축적과 공유·활용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를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했지만, 제정안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했다. 법 제정 이후에는 연구데이터가 안전한 저장소를 통해 자유롭게 공유·활용되며,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와 R&D 국제협력 등 연구자 간 협동 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연구성과의 창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 법이 조속히 제정돼 연구 현장에서 연구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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