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수익 약속…3500억 빼돌린 건설사 대표 구속

머니투데이 광주광역시=나요안 기자 | 2023.09.27 11:54

피해자 852명, 3534억 상당 피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3534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S건설 대표를 유사수신·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사진제공=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피해자 852명으로부터 합계 3534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S건설 대표를 유사수신·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속된 대표 A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경남 창원시 소재 건물의 부동산 신축사업비 모집 등 명목으로 원금과 높은 수익금(연 28~47%)을 약속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3534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하고 22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향후 추진하는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집했다.

광주 남구에 그룹 본사를 두고 창원, 전주, 광주 서구 등에 센터를 설립한 뒤 과장→차장→팀장→실장→본부장→이사→대표 등의 직급체계를 설계한 후 각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국에서 투자금을 유치했다.

피해자들로부터 3534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유사 수신한 것으로 밝혀졌고, 투자금 대비 약 94.9%를 투자금 돌려막기 및 모집 비용에 소비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요범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전국 각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등 63건을 접수해 피해자 852명을 확인하고, 그룹 본사 및 각 센터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했다.

광주경찰은 A씨의 법인 자금 횡령·탈세, 범행 가담 직원들의 추가 공모 여부 등 대해 보강 수사 중이다. 또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실체가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에서 원금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란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만일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투자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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