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 "이재명 영장결정, 상당한 견해차…정치로 변질 안돼"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3.09.27 09:26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법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범죄입증 소명에 대해 법원에서도 인정함에도 정당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영장기각 결정으로 검찰의 수사동력이 떨어졌다는 분석에 동의하냐는 질문엔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재판이 아니고 구속이 필요하냐를 판단하는 본안재판 이전의 절차"라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인 표적수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지금 진행되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만 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사건관계인은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또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봐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다"고 덧붙였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20분까지 9시간20분 가까이 진행됐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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