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2분 서울 중구 소재 '봉래동 A화재보험 오피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48)가 19층에서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인 갱폼 해체 작업 중 약 8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맡았고 A씨는 원청 소속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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