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 중단·지연 없는 정비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점부터 전문기관의 컨설팅, 분쟁 우려 시 즉시 조정 전문가 파견하고 분쟁조정협의체 구성을 지원한다. 분쟁조정협의체는 법률·건설·토목·도시행정 전문가 등 지자체 풀을 활용하고, 파견비용은 국토부가 지원한다.
공사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 조기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계약단계에서는 공사비 증액 기준 등 필수사항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고, 공사비는 자자체에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를 도입한다.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 제시 의무화(특·광역시)와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한다.
신탁방식 추진 시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주민동의 3/4 이상, 토지면적 1/3 이상 동의를 해야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주민동의 3/4 이상만 갖춰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어 정비-사업계획 통합 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최대 3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투표 방식도 도입한다. 총회 개최나 출석, 의결 등에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최대 1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보완한다.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면적 상한 1만㎡)에서 제외한다.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인근 구역을 통합 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은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융자(사업비 50~70%, 금리 1.9~2.2%)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분쟁에 대해 표준과 기준을 만들고 규칙을 세워서 정부가 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급에 애로가 되는 부분은 최대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담아내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