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공급되는 다세대·오피스텔부터…'비아파트' 늘린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3.09.26 15:00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청약시 소형주택 무주택자 범위 확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처음으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 대비 빠른 시간 안에 공급이 가능해, 단기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1가구당 7500만원, 금리는 최저 3.5%다.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건설·활용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를 기존 7000만~1억2000만원에서 9000만~1억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 수준의 낮은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5% 상승제한)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하는 민간임대 방식이다.

도심 내에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세제·기금 등을 지원해 준다. 임대형 기숙사는 특정 학교나 기업 소속 학생·직원이 아닌 일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임대·운영하는 기숙사를 말한다. 앞으로 임대형 기숙사 건설 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감면,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등을 지원한다.

비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보증도 공급한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PF 대출 시 건설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이 이행보증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규모는 3조원이다. 본 PF·모기지 등 3조원 규모의 사업자대출 지급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총 6조원 규모의 지급보증이 신설되는 셈이다.


비아파트 규제도 푼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서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60㎡ 이하)에 공유 차량 활용 시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세대당 0.6대를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대당 0.4대만 충족해도 된다. 다만, 전체의 20% 이상은 공유 차량 전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별도로 자전거 등 공유 모빌리티 전용 공간 확보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범위는 8년 만에 확대한다. 소형 주택이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만큼 추후 청약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기준가격(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000만원, 지방은 8000만원이어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준가격이 수도권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으로 올라간다. 무주택자 간주 청약 대상도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부문 (공급이) 많이 줄었다"며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연립, 다세대 이런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서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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