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공급 효과를 보기 위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 이뤄진다. 청약 제도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을 2000만~3000만원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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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기 신도시에 3만호 추가 공급...정부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
이날 대책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 사태' 관련 공공의 주택공급 지연 우려와 하반기 경기 둔화 흐름 전망 등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위축 목소리가 나오자 내놓은 것으로, 공공과 민간 모두 공급 속도를 내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국토부는 공공 부문 공급의 핵심축인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호, 신규택지 6만5000호→8만5000호(2만호 확대), 민간 물량 공공전환 5000호 등 총 12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용적률 196%, 자족용지 13.%, 공원녹지 34% 등인데 이를 축소해 주택용지를 늘리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량 확충 시 조성원가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현재 85㎡ 기준 약 2500만원 수준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물량 2만호에 대한 발표 시기를 당초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올해 공공주택 건설계획에 잡힌 공공 분양 7만6000호, 공공임대 3만5000호에 대해서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공공 분야 공급 속도감 높이기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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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사업자는 신규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계열사간 전매 금지는 유지해 벌떼 입찰을 차단한다.
아울러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추첨제'의 경우 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최고 수준인 5% 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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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원 확대...연립 오피스텔 등도 건설자금도 1억 한도 내 3# 금리 지원━
HUG는 대출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시공사 도급순위(현행 700위까지)를 따져보는 심사기준을 폐지해 보증 대상을 늘린다. PF정상화 펀드도 1조원 확대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단기 공급책으로 연립 등 비아파트는 1년간 호(戶)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3%대 금리로 건설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 기준인 소형주택 가격을 수도권 기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지방 8000만원→1억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적용 범위는 민영주택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목표 47만호(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 목표치인 270만호 이상을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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