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를 이날 심문한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오는 27일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민간개발 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부여해 당시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2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대표에게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승인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비용 800만여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가 지난 21일 찬성 149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이 대표는 심문절차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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