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이재명 대표…어떤 혐의?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3.09.26 09:17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열린다. 이 대표는 제1야당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 구속여부는 실질심사 당일 밤 또는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16일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7개월 만이다.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에서 적용된 배임액 4895억원에 더해 백현동 의혹 사건 배임액 200억원이 추가되면서 총 배임 혐의액은 50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2017년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를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 특혜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정 대표는 단독 시행을 통해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대표는 정 대표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EV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던 최소 200억원을 받지 못하면서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배임혐의가 이 대표에게 적용됐다.

또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 대표는 2019년 1~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그룹 실사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뇌물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금지원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경기도지사와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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