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몰고 딸에게 돌진한 아빠…"살해한다" 협박까지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 2023.09.26 07:40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집 마당에서 지게차를 몰고 딸에게 돌진해 상해를 입히고, 농기구 등으로 아내와 딸들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최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강원 평창군 자기 집 마당에서 60대 아내 B씨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30대 딸 C씨의 승용차 후미등을 깨뜨린 데 이어, 술에 취한 상태로 2톤 지게차를 몰아 그 차 앞문과 뒷문을 찌그러트리고 긁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지게차를 몰고 딸 앞까지 돌진해 딸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몬 혐의와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집에서 자신과 말다툼하던 아내를 딸이 방으로 데려가자, 농기구를 들고 아내와 딸을 향해 '전부 XX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23일 집에서 자신과 아내의 말다툼을 제지한 다른 30대 딸 D씨에게도 흉기로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고,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가 된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인정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딸에게 승용차 피해배상으로 600만원을 지급한 점 △딸 D씨와 아내의 선처 탄원 △A씨가 구속될 경우 계약재배를 이행하지 못해 그 피해가 가족에게 부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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