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그룹 "공정위 고발 유감...CTC와 거래 보편적 방식"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 2023.09.25 17:31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

총수 개인이 소유한 회사에 특별 할인 제도를 만들어 싼 값에 물건을 팔았단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아창원특수강에 과장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세아그룹이 유감을 표했다. 세아그룹은 철강업계에서 보편적인 영업방식인 물량할인(QD) 형태로 이뤄진 거래라고 주장했다.

25일 세아그룹은 공정위의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조치 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계열회사 CTC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음을 충실하게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 생각한다"면서 "CTC와 거래는 2015년 이후 철강 산업 위기 속에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판매량·공헌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영업방식뿐 아니라 가격 또한 시장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이기에 CTC만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공정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는 해당 거래가 이태성 세아홀딩스 사장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보고 있으나, 이 사장은 2015년 당시 세아홀딩스 지분 35.12%, 직계가족 포함 시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한 지배력 강화 이유가 없었다"면서 "㈜HPP의 세아홀딩스 지분 취득 재원 또한 ㈜CTC의 영업이익이 아닌 유상증자 등 개인 재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HPP가 취득한 세아홀딩스 지분 9.38%는 약 408억원 규모로 공정위가 '부당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이라 주장하는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만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생각된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소명분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하고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일로 국민과 구성원 다수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과 거래하는 외부회사 CTC가 2015년 이 사장이 설립한 HPP에 인수되며 세아그룹에 편입됐으며,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계열사로 편입된 직후 물량 할인 제로를 신설해 부당 내부거래를 일삼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일련의 행위가 이 사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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