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죽었나" 검시해야 하는데…'병사' 적고 화장시킨 장례지도사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3.09.25 11:10
/사진=뉴시스
외인사가 의심되는 시신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허위로 기재하도록 교사한 장례지도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 변사체 검시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17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망진단서에 외적 원인에 의해 사망했다고 기재된 시신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허위로 기재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구차 운전기사가 "시신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로 기재돼 있어 화장이 불가하다"고 하자 허위로 진단서를 쓰도록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시신은 검시 또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화장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동기를 보면 사망원인을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사망자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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