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납부방법 안 알려줬잖아"…수배자 된 50대 분신 시도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09.25 10:21
/사진=뉴시스

경찰이 벌금 납부 방법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내려던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부천시 소사본동의 한 빌라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벌금 납부를 자세히 설명 안해 줬다"며 "휘발유를 뿌린 후 흉기를 이용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대치 끝에 휘발유와 라이터를 압수하고 만취상태인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의 범죄조회를 한 경찰은 그가 세금을 내지 않아 벌금 300만원과 함께 수배가 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인 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체포할 당시 "벌금 납부방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8일 A씨가 체포됐을때 벌금 납부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A씨를 병원에 보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베스트 클릭

  1. 1 [단독]구로구 병원서 건강검진 받던 40대 남성 의식불명
  2. 2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3. 3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4. 4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쯔양 복귀…루머엔 법적대응 예고
  5. 5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