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음주 처벌에도 또…'운전대 다리 올리고 측정거부' 50대 실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9.24 10:12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2시 36분쯤 홍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에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재차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상의를 벗은 후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6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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