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2시 36분쯤 홍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대에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재차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상의를 벗은 후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6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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