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취재진이 묻자 "제가 더 덧붙일 말씀이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을 심문에 투입,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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