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은밀하게 사무실로…가스 옮기다 '펑' 경찰 2명 '허무한 죽음'[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9.23 05:36
2013년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가스판매 가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2013년 9월 23일 밤 11시 45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졌다. 한 가스배달업체 사무실에서 발생한 폭발음이었다. 폭발로 발생한 화재는 30여분 만에 꺼졌지만 깨진 유리창 밖으로 불길이 치솟고 주차된 차 지붕 위까지 파편이 튀는 등 현장 주변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다. 또 2명이 목숨을 잃고 가스배달업체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을 포함해 주민 12명이 다쳤다.


늦은 밤 들려온 엄청난 굉음…"지진 난 줄 알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대구 남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는 LP가스 판매업소 직원이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가스 판매점 직원인 구모(당시 29)씨는 사무실 안에서 50kg들이 사이펀 용기에서 20kg 가정용 가스용기로 액체 가스를 옮기는 작업을 했다.

구씨는 사이펀 용기에서 LP가스 용기로 옮기기 위해 측도관을 사용했고, 측도관에 남은 LP가스를 7.5m 길이의 호스로 사무실과 붙은 창고로 빼냈다.

이 가스 판매업소 사무실과 창고 사이에는 직원들이 휴게실로 이용하는 방이 있고, 평소 창고 쪽문과 방에 있는 창문을 통해 창고에 모인 LP가스를 건물 밖으로 배출했다.

하지만 사고 날 창고와 사무실을 환기하지 않은 채 장시간 가스를 옮겼고 이 과정에서 유출된 LP가스가 형광등 스위치를 끄는 순간 1차 폭발이 일으켰다. 이로 생긴 화염이 바로 옆 페인트 가게에도 옮겨붙으며 2차 폭발로 이어졌다.

폭발은 인근 지역에서도 귀청이 찢길 정도 굉음과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일으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은 "폭발 당시 굉음이 엄청났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라며 "정말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대형 참사로 될뻔한 가스 폭발…경관 2명 '허무한 죽음'


2013년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가스판매 가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최초 폭발이 일어났던 1층 LP가스 배달업체 사무실은 주문이 들어오면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이 가스용기를 실은 차량으로 배달에 나서는 일종의 분점 및 차고지였다.

그런데 이곳은 단순 차고지가 아니었다. 구청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사무실 내외부에 가스용기를 보관해 오던 곳이었다. 이 탓에 가스 감지기 등 예방 장치가 없었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다.

특히 심지어 사무실 앞에 LP가스용기 20여개를 실은 1t 화물차를 수시로 주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사고 당시 이 차량은 약 10m 떨어진 도로에 주차돼 있었다. 평소처럼 사무실 앞에 가스 차가 세워져 있었다면 많은 가스통이 한꺼번에 폭발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뻔했다.

이 사고로 순찰 중이던 대구 남대명파출소 소속 남호선(51) 경위와 전현호(39) 경사가 유리 파편 등에 맞아 순직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영결식을 진행하며 순직 경찰관들에 대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공로장과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이 외에 주민 등 1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택 및 상가 건물 90채와 차량 17대 등이 파손돼 5억4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폭발 사고 주범 '징역 4년'…가스 판매점 대표는 '집유'


2013년 9월 23일 오후 11시 45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가스판매 가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사고를 일으킨 구씨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2014년 8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스배달업소 실업주 이모(당시 4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폭발성이 강해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는 액화가스를 다루는 피고인들은 작은 이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인명피해와 수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실의 사고를 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구씨도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이마저도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는 2014년 12월 30일 구씨와 업주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징역 4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업주인 이씨의 경우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씨에게 형사상 책임이 불분명한 점, 순직한 경찰관 유족들에게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송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직원 구씨에 대해서는 "피고의 과실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10명의 주민이 부상, 인근 건물들이 폭발로 인해 훼손되는 등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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