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는 26일 구속영장심사…추석 전 결론(종합)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3.09.22 10:55

[theL]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사진=뉴스1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기일이 오는 26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실질심사 당일 밤 또는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이날까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 직접 심문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민간개발 사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부여해 당시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2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대표에게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승인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비용 800만여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가 지난 21일 찬성 149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이 대표는 심문절차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에 뇌물 등 혐의를 적용,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는 국회가 가결정족수에 미달한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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