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정산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 중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4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시행하듯이 매년 11월 건보료 연말정산을 해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것이다. 사후 소득이 확인되면 보험료를 더 걷고 반대로 소득이 줄면 환급할 수 있다.
소득정산제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를 더 부과하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그간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는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건보료를 감면받는 조정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깎거나 내지 않기도 했는데, 이후 실제 소득이 있었던 게 확인돼도 법적 근거가 없어 다시 건보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 프리랜서 등이 건보료 납부를 피해왔다. 이런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올해 소득정산제도 시행의 대상자는 지난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 이후인 지난해 9~12월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29만여명이다. 내년 11월 정산 대상자는 올해 1~12월 보험료를 조정한 100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같은 기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조정 건수가 1만26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7% 감소했다. 고소득자의 건보료 납부 회피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 시행으로 민원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후 소득이 확인돼 피부양자 탈락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9~12월 소득이 없다며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한 사람은 18만8000명이다.
엄호윤 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소득정산제도 시행으로 가입자들이 공평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성실 납부자에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피부양자 탈락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등이 예상돼 전 국민 대상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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