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논란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가처분 인용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 2023.09.20 20:42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20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다큐 영화 '첫 변론'에 대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은 해당 다큐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은 A씨의 청구 중 간접 강제 부분만 제외하고 모두 인용했다. 간접 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다만 법원은 서울시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상영금지 가처분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한편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담은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영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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