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외국인력 활용,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머니투데이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2023.09.21 05:49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외국인력 활용전략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그간 외국인력은 한시적 인력부족 해소에 초점을 맞춰 왔고, 도입규모나 허용분야도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인구변동에 따른 인력 부족이 확산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활용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취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은 한국 국적이 아닌 취업자로, 크게 두 유형이 있다. 먼저 정부가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취업분야, 도입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체류자격자이다. 여기에는 고용허가제와 같은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과, 전문 외국인력도 해당된다. 이에 비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거주비자, 재외동포와 같은 정주형 체류자격자들은 노동시장 접근 가능성에서 내국인과 별 차이가 없다. 후자의 규모가 더 많으며 이러한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직업선택이 자유로운 외국인 취업자 활용은 이해관계자간 갈등이나 사회적 비판이 크지 않다. 이에 비해 고용허가제와 같이 정부가 정책개입을 통해 허용분야를 정하고 도입규모를 조절하는 외국인력은 일자리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된다. 이들 분야의 일자리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고 외국인력 권익보호 목소리도 높으며 사업장 이탈 등 고용관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주도 많다.

최근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분야 대부분은 내국인이 가기 꺼려하는 일자리들이다. 근로조건 개선, 효과적인 구인구직 매칭 등의 노력으로도 근본적이고 충분한 인력공급이 쉽지 않은 영역들이다.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시범도입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마찬가지다. 가사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데 내국인력은 감소 중이다. 노동시장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서비스 가격은 당연히 상승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부 인증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면서, 파트타임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취지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운영과정을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난해 시행된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통한 노동법적 보호 확대 등 내국인력 처우 개선 노력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 정책 패러다임 변화는 보다 적극적 활용이라는 양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된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제한의 불가피성 등 일부 권익 제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노동력으로 외국인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벗어나 더불어 사는 지역주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력을 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기본 인권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보장 강화는 물론이다.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 체류지원을 통한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필요한 인력은 과감히 수용하되, 국민과 외국인근로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운용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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