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전 아동 납치해 60만원에 판 中 여성…법원 "사형"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3.09.20 07:39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은 홍콩 반환 26주년을 맞이한 지난 7월 1일 홍콩 거리에 중국 오성홍기가 게양되고 있는 모습. /로이터=뉴스
중국 법원이 돈벌이를 위해 아동 11명을 납치해 인신매매한 여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일 중국 차이나데일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윈난성 출신인 유화잉(60)은 아동유괴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8일 구이저우성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화잉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충칭과 구이저우에서 어린이들을 납치해 허베이성으로 인신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납치 과정에는 이미 사망한 공모씨 등 남성 3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화잉에 대해 "납치한 아동이 많고 범행이 극히 중대하고 사회에 악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의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유화잉 사건은 27년 전인 1995년 그에게 납치됐던 여성인 양니우화(33)가 지난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당시 양니우화는 납치된 뒤 3500위안(64만원)에 허베이로 팔려 간 것으로 알려졌다.


양니우화는 2021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족과 재회하게 됐으며 지난해 유화잉을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충칭에서 그를 검거했다.

유화잉은 앞서 2000년 허베이성 한단에서도 아동납치 범죄로 인해 두 달간 구금 생활을 했으며, 2004년 윈난성에서는 아동 납치 혐의로 당국에 붙잡혔다 가짜 신분증을 사용까지 적발돼 징역 8년 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유화잉은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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