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전날 체포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22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열차 안에서 승객을 밀치고 중앙 통로를 뛰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흉기난동이 일어났다고 오인한 승객들이 을지로4가역에서 내려 대피하면서 열차 운행이 6분여 지연됐고 일부 승객은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철역과 인근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 전날 A씨를 자택인 노원구 인근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차 안을 지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아 그냥 밀고 지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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