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앞서 폭행·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붙잡힌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식당 앞에서 B씨(26)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도 A씨는 그 일행에게 다가가 "너 이리 와봐"라며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상처를 입자 B씨 일행이 나서 A씨를 제압,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흉기 난동에 앞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를 세 차례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뒤 길에서 주운 흉기를 들고 20대 여성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법원은 증거가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고,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마친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자세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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