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중과세, 이제 폐지할 때도 됐다

머니투데이 김진우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 | 2023.09.18 06:00

[theL] 화우의 조세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3월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 제도가 50년 만에 폐지됐다.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는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를 막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1973년경 도입됐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국민소득이 늘고 여가활동이 관심을 얻으면서 별장은 더 이상 소수 부유층의 사치재가 아니라 중산층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세컨드 하우스'로 성격이 변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도 반세기만에 수명을 다하고 폐지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동일한 목적으로 도입한 중과 제도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제도다. 회원제 골프장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중과되는데, 세율은 각각 12%·4%에 달한다. 재산세가 매년 부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골프장 운영 이후 몇 년 만에 투자 원본이 잠식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용객의 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과세된다. 모두 군사정부 시절 골프가 소수 부유층의 사치라는 인식 하에 입법된 제도들이다.

골프는 지금도 소수 부유층만의 사치 행위일까. 대한골프협회가 올해 1월 발표한 2021 한국골프지표에 따르면, 골프활동인구는 1176만명으로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인구의 31.5%에 달한다. 골프의 목적은 취미활동(26.5%), 친목도모(25.5%), 스트레스해소(17.2%), 건강증진(14.4%)이었고, 동행인 또한 친구(38.6%), 가족(17.8%), 직장동료(14.3%) 등으로 조사됐다. 골프는 이제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골프가 대중화됐다고 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은 달리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은 그 명칭과 달리 소수 부유층의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2017년 기준 전국 53개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자 중 회원은 약 144만명인 반면 비회원은 약 381만명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자 중 비회원의 이용비율이 약 73%에 달한다. 또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자에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제외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와 대중 골프장의 입장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만 소수 부유층의 호화·사치성 위락시설에 해당하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별장에 대한 중과 제도가 국민소득의 증가 및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제도 역시 국민소득의 증가 및 골프의 대중화라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궁극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국내 골프장 이용요금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기본적으로 골프장의 공급은 제한적인 반면 수요가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골프장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세금은 결국 골프이용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게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골프의 대중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골프장 이용요금의 합리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모두 고려하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 제도를 궁극적으로는 과감하게 폐지하되, 이에 이르는 과정에서 비회원의 이용률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중과를 완화하는 등 과도기적 제도를 둠으로써 골프의 대중화를 유도·촉진하고 골프장 이용객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김진우 법무법인 화우 회계사
[법무법인(유) 화우 김진우 회계사는 화우의 조세전문그룹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주요업무분야는 조세자문과 불복이다. 국내외 기업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사건 이외에도, 지주회사 전환, 분할, 사업양도 등 지배구조개편, 가업승계, 자산유동화, 해외투자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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