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색 조롱하며 소변을 누고 학폭한 고교생…가해자 부모가 되레 소송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2023.09.17 09:11
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부모가 자신들에게 내려진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학생의 부모가 A 학생의 이름으로 제기한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학폭위는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은 가해 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달성하기 위한 부수 처분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도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3월 A 학생은 한 고등학교에서 다른 학생 4명과 함께 피해 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


이들은 학교 샤워실에서 피해 학생에게 피부에 대해 조롱하고 소변을 누는 등의 신체 폭력, 부모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성추행을 저지르거나 이에 동조·방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광주지법에 재판에 넘겨져 아 현재 사건 심리를 받고 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A 학생에게 사회봉사 5시간,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 처분을 내렸다.

A 학생의 부모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고, 자녀가 장난으로 찬물을 뿌리고 '진짜 흑인'이라고 말한 것은 맞지만 나머지 행위는 하지 않았기에 학폭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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